반 구성 및 입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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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정규반
파피반내신반수능개념반수능심화반수능완성반개별 상담 후 입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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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-
03 -
04
수강료 납부 안내
등록 일정 안내
등록 및 수강료는 매월 1일 전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.
수업료 납부 방법
결제선생 앱 청구서 발송 (비대면 결제) 희망자에 한함
제로페이, 계좌이체, 방문 결제 등
납부 수단 안내
제로페이
- 제로페이 사용 시 납부한 영수증 이미지를 반드시 학원 휴대폰으로 학생명과 함께 보내 주셔야 결제 처리가 완료됩니다.
- 영수증 발송 휴대폰 번호 (강원희국어학원) : 010-5096-8503
계좌이체
- 계좌이체 이용 시 (학생 이름, 학교, 학년)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.
-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등록된 학부모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- 목동센트럴관신한은행140-014-410000
- 동탄영천관신한은행100-037-588989
- 동탄나루관신한은행140-014-636501
- 동탄호수관신한은행140-014-636501
예금주 : 주식회사 강원희국어학원
수강료 환불 규정
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→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|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|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- ①모든 수업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을 준수합니다.
- ②이벤트로 할인받아 수강하다가 중도 환불 시 한 달 이내에 정상 금액으로 재결제해야 합니다.
- ③교육청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 수강 후 1/2이 지나면 환불 불가합니다.
수강 규정 안내
- 1수술 또는 수업 날짜가 포함된 입원 기록이 있는 진단서 제출 시
- 2전체 학교 행사로 인해 결석할 때 학교에서 발행된 가정통신문 제출 시 ex)학교 수학여행 (동영상 수강이 필수이나,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영상 수강이 어려울 때 가정통신문 제출 확인 후 이월 적용함)
- 3개인 사유로 결석한 부분은 공제, 이월, 환불 불가 (단, 학원은 정규 수업을 결석한 수강생에게 동영상 수업을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.)
- 4초등부에 한하여 개인 사유 (질병, 여행, 가족 행사 등)로 인한 결석 시 1달에 1회 이월이 가능합니다.
- 1동영상 수업은 미리 결석 사항을 담당 선생님에게 알려서 동영상 준비를 부탁해야 합니다. (동영상 수업은 당일이나 익일 유튜브 링크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함)
- 2결석 시 개인 보강 불가합니다. (단, 학원은 정규 수업을 결석한 수강생에게 동영상 수업을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.)
- 3결석생에게는 학년별 대표 강사의 현장 강의를 촬영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전송하며, 이 영상은 집에서 혹은 학원 랩실에서 태블릿PC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정규 수업 휴원
- 6개월마다 1회에 한해 수업 1회분의 수강료 공제가 가능한 휴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질병·여행·가족 행사 등 개인 사유에 의한 결석은 원칙적으로 보강 및 수강료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, 본원은 6개월마다 1회의 휴원 제도를 운영합니다.
- 학원 공식 휴원 이외의 장기 개인 휴원은 인정되지 않으며, 수강 중단 시 퇴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내신 수업 휴원
- 내신과 수능의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해 내신 강의만 반복 수강하는 경우 등록 및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재수강은 퇴원 후 3개월 이후 가능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예외적으로 재수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
- 1무단결석 또는 무단조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강제 퇴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2다음 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강제 퇴원될 수 있습니다.
강제 퇴원된 경우 향후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수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2수강료 납부일은 매월 1일까지입니다.
- 3강제 퇴원 조치 후 3개월 동안 재수강이 제한됩니다.
- 4퇴원 후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미납금 정산 전까지 모든 수업의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
상담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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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센트럴관
초·중등부02) 2650-8505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9 센트럴프라자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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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영천관
초·중등부031) 375-8509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7 대성메디컬프라자 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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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나루관
초·중등부031) 8003-7004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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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능동관
초·중등부031) 8003-8503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34 한솔프라자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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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호수관
초·중등부031) 377-8504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-9 우성애비뉴타워 9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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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세교관
초·중등부031) 377-7008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466 성민리치프라자 4층, 5층


